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피소란 무언인가

by 급박한피난민 2025. 2. 9.

대피소(待避所, Shelter)는 위험 요소로부터 피하여 임시로 대기하기 위한 곳을 말한다. 이때의 위험 요소는 대개 자연재해나 전쟁이지만 강도나 해적 등의 인적 위협이 포함되기도 한다. 전시상황에 공중으로부터의 포격/폭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소는 특별히 방공호(防空壕, bomb shelter)라고 한다.

 

2.1. 전시 대피소(≒방공호)

 

전시를 상정한 대피소는 주로 포격/폭격에 대비하기에 대부분 방공호에 속하며 주로 지하에 마련된다. 지하에 있다가 폭격으로 건물이 내려앉아 깔리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지경이 됐을 땐 이미 지상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우므로 그 전까지라도 안전한 지하가 낫다. 다만 생화학무기 공격이 펼쳐질 경우 대부분의 가스는 바닥에 깔리므로 건물 옥상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하자. 혹 전시에 돌입할 경우 대피소로 사용되는 장소는 각 건물의 지하주차장, 지하철역(지상역 제외) 등 지하. 깊을수록 안전하다고 본다. 특히 지하철역의 경우 전시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운행될 가능성이 높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더라도 선로 위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으므로 행동반경을 상당히 넓힐 수 있다. 또한 환승역이면 통상 역보다 더 깊어서 안전도가 높다. 사실 적군의 포격이나 폭격 등으로부터 대피하는 용도의 방공호로는 지하철역 시설이 최적인데, 적당한 깊이의 땅속에 튼튼하게 지어지는 지하 시설이고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식수 공급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편의 시설도 존재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지하철역은 구내식당(없는 역도 있다)과 초대형 물(식수, 수도, 중수 별도)탱크, 식량을 비축해두는 비축창고, 최대 3,000~5,000여 명을 수용 가능한 지하광장(주로 대합실이나 승강장 통로), 화재용 방독면, 비상등 등이 있다. 물탱크와 비축창고, 화재용 방독면은 없는 역이 없다. 이는 전쟁이나 대형 화재, 지진 등을 대비하기 위함이다.[1] 일부 지하철의 경우에 한하지만, 지하철역의 환풍 시스템부터 거의 모든 구간에 댐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 자가발전 설비를 구비한 곳도 있고, 대구역 근처의 경우 역 중간이나 통로 중간에 비상시 이 문을 열고 대피하시오라고 아주 작은 명판이 붙어 있는 방폭문이 달려 있어 방공호 설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된 경우가 많다. 다만 이것도 구식 역이나 건물일 경우에 한하고 신규로 들어서는 역이나 리모델링하는 역의 경우 설비의 규모나 질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 5호선은 설계 때부터 당시 이병태 국방장관의 강력한 요구로 거의 대부분의 역 시설에 방공호 기능을 집어넣었다. 덕분에 노선 전체가 깊어지고 역 건설비와 운영비가 폭등하였다. 화약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성이 이러한 대피소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평소에 성 밖에 살다가 전시가 되면 성벽 안으로 들어와 적의 위협으로부터 대피했다.

 

2.2. 패닉 룸

 

포격/폭격 이외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 시설은 패닉 룸(panic room), 혹은 '세이프 룸'(safe room)이나 '시타델'(citadel)이라고 부른다. 물리적인 기타 위협을 겪기 쉬운 일반 가옥이나 해적의 위협이 있는 선박에 주로 설치된다. 일부 패닉룸의 경우, 선박의 조타나 엔진을 정지시키는 장치가 갖춰져있어 선박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방공호로서의 대피소와는 달리 인적 위협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2] 육중한 잠금 장치로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강도를 막는 용도라면 튼튼한 철문 정도로도 충분하다.